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가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의결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3당은 이 문제 대해 강력 규탄하는 등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20대 국회가 열리면 이 법안의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9대 국회의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재의결 하는 것은 법리에 안 맞는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어 그는 “20대 국회가 개시되는데 정국 경색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헌법 51조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국회법과 관련해 현재까지 어떠한 결정도 내린 바 없다.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