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A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A씨를 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고인 B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B병장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면제해 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되고 출국한 날짜로부터 5년간 입국이 금지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 처사라고 설명했지만, 죄질이 나쁜 성범죄자에 대해 예외가 없으며, 내국인 대한 형평성에도 문제시 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5시경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식당(경기도 평택시 소재)에 몰래 침입해 식당 안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