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을 은행 등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받은 빙수 업계 1위 ㈜설빙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설빙은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352명의 가맹 희망자들과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는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로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일 14일 전까지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설빙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149개 가맹점 사업자들로부터 예치 대상 가맹금 총 48억 5400여만 원을 법인 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예치 대상 가맹금을 최소 2개월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하며 예치 대상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사업자가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우선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설빙은 이러한 보증 보험 체결없이 가맹금을 직접 수령했다.
공정위는 향후 법 위반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설빙에 시정명령과 함께 임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 명령을 부과했다.
또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을 통해 이번 조치를 업계에 전파해 재발을 방지하고 가맹 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예치 대상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가맹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의무와 활용 방법, 가맹금 예치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가맹 희망자들은 가맹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가맹본부로부터 정보 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보 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의 지역별 평균 매출액, 창업 비용 등을 확인하고 점포 예정지의 인근 가맹점을 방문해보는 것이 창업 실패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가 예치 가맹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가맹본부가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ilyoss@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