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추행, 고의성 있었다” 판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는 3일, 손 명예회장의 카페 여종업원을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결국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손길승 명예회장은 지난 5월 3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여종업원의 다리를 더듬고 어깨 안마를 요구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손 명예회장은 앞서의 행위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답변을 내놨지만 경찰은 그 동안 CCTV자료를 분석해 왔고, 결국 해당 행위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손길승 명예회장의 지인으로 알려진 카페 여주인에 대해 경찰은 방조 혐의를 검토했지만, 이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병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