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추행, 고의성 있었다” 판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는 3일, 손 명예회장의 카페 여종업원을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결국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손길승 명예회장은 지난 5월 3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여종업원의 다리를 더듬고 어깨 안마를 요구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손 명예회장은 앞서의 행위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답변을 내놨지만 경찰은 그 동안 CCTV자료를 분석해 왔고, 결국 해당 행위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손길승 명예회장의 지인으로 알려진 카페 여주인에 대해 경찰은 방조 혐의를 검토했지만, 이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