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음주운전 적발 후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을 징계한다고 7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고도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은 43명에 대해 감사원 통보 결과에 따라 징계절차에 들어간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후 신분을 밝히지 않은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교사 39명, 일반직 공무원이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자는 1회 경징계, 2회 중징계, 3회 삼진아웃 등으로 음주운전 근절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의 통보를 받은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대상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방침을 정하고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사실까지 감안해 징계수위를 요청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이미옥 감사관은 “음주운전은 공직사회 뿐 아니라 범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5년 5월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시교육청 공직자들의 음주운전행위를 근절키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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