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2)
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조례’는 감염병, 재난 등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공익의 일환으로 건물이 폐쇄된 경우 그 건물에서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조례 제정 이후 안승남 의원은 경기도 예산으로 10억원을 마련했고, 예산집행이 늦어지자 ‘메르스로 인해 폐쇄됐던 병원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차인 신속한 지원 청원’ 소개의원으로 조속한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이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 지방의회 의정활동 중 수범사례로 평가 받아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3회 시도광역의원 대한민국위민의정대상’에서 안승남 의원은 자치법규 분야의 우수상을 받았다.
경기도의회 안승남 의원은 “빠르게 매듭짓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며, 확보한 10억원 중 남은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긴밀하게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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