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최정환)는 지난 8일 오후 8시께 중국인 선원의 밀입국을 도운 혐의로(출입국관리법 위반)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에서 화물차 기사 한국인 이모(30)씨를 긴급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중국인 선원 L모(48)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50분께 포항신항에 정박 중이던 캄보디아 선적 고철운반선 A호(1700t급)를 하선, 포항신항을 출입하는 이씨의 덤프트럭을 통해 포항시내로 이동 후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관계기관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국내 알선조직과 밀입국 선원 L씨의 행방에 대해 추적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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