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최경환(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야권의 협력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난 7일 국민의당은 박지원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 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과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7일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함께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국민의당 차원에서 이끌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서울 동대문을), 박광온(경기 수원시정), 이훈(서울 금천), 인재근(서울 도봉갑) 국회의원 등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는 24일 광주에서 교수, 법률전문가, 5.18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는데 협력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이번 기회에 이 법이 꼭 제정이 되어 5.18정신을 계승·고양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의원은 81년 ‘학림사건’과 관련해 2012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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