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 서부경찰서는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공장에 불을 지른 A(36)씨를 일반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일 0시40분께 서구 비산동의 자기 공장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로 불을 지른 후 보험회사에 약 2억원의 보험금 지급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공장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 후 건물주와 민사분쟁이 발생하자 그 비용을 보험금으로 마련하려고 공장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범행 사실을 숨기려고 인근 자동차업체에 몰래 들어가 CCTV를 부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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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