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60억원 예산권·4000여명 인사권…의장실은 의원실의 9배
국회 본회의장 내부. 이종현 기자 jhlee@ilyo.co.kr
국회의장은 5부 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중에서도 의전 서열 1위다. 국가 전체를 보더라도 대통령에 이어 2위다. 따라서 그에 따른 대우 또한 특별하다.
국회의장은 차관급인 비서실장을 포함해 보좌진을 23명까지 둘 수 있다. 일반 의원은 9명이다. 국회의장이 이동할 때는 국회경비대 소속 경호원 4명이 항상 따른다. 대통령 관용차 번호 ‘1001’에 이어 국회의장 관용차 번호가 ‘1002’인 것도 의전서열 2위의 상징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또 국회의장은 해외 입출국 시 출입국검사장을 거치지 않고 전용통로를 통해 비행기에 오르내릴 수 있다.
국회 본청에 위치한 의장실도 일반 의원실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 의원실이 146㎡(약 44평) 정도 되는 반면 의장실은 그보다 9배가량 넓은 1320㎡(약 400평)의 규모를 자랑한다. 의장실 입구엔 의장병 한 명이 항상 부동자세로 서 있다.
국회의장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공관도 제공받는다. 3층짜리 건물인 국회의장 공관은 대지면적 9596㎡(2900평), 연면적 2180㎡(약 660평)에 달한다. 1층에는 연회실, 응접실과 비서실이 있고 외부에는 가든파티가 가능한 대형 정원도 있다. 이곳은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등과 마찬가지로 옥외집회와 시위가 금지된 장소다.
국회의장 권한은 크게 국회 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사무감독권 4가지로 나뉜다.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해 대내적으로는 국회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감독한다.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 입법부를 대표해 외국의 입법부와 외교, 교류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를 국회 대표권이라고 한다.
국회의장은 본회의 일정을 포함한 모든 의사일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 국회를 ‘올스톱’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표적인 권한은 법률안을 상임위원회 의결 없이 직접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직권상정 권한이다.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권한만 없을 뿐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셈이다.
국회의장은 4000여 명의 국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다. 장관급인 국회 사무총장과 차관급 인사인 국회도서관장, 비서실장, 입법차장, 사무차장 등을 정할 수 있다. 또 5560억 원에 달하는 국회 예산집행 권한도 쥔다. 급여와는 별도로 규모와 사용 내용이 비밀에 부쳐지는 특수 활동비도 쓸 수 있다.
아울러 의장은 회기 중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행사하면 본회의장 출입을 제한하고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한 여러 권한(경고, 퇴장 등)을 합법적으로 갖게 된다. 국회가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할 경우 경호권을 발동해 경찰에게 회의장 밖 경호를 지시할 수도 있다.
김상훈 인턴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