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유정복 인천시장의 부인 최은영 여사가 결연을 맺은 아동들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외조모가 대리양육하고 있는 6살 쌍둥이 자매의 명예 위탁부모로 위촉된 유정복 인천시장의 부인 최은영 여사가 결연을 맺은 아동들의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 10일 아동들을 찾았다.
유정복 시장 부부는 지난 5월 18일 열린 제13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행사에서 가정위탁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가정위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쌍둥이 자매의 명예 위탁부모로 위촉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아동들을 직접 양육하지는 못하더라도 자매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겠다는 유 시장 부부의 뜻에 따라 지난 6월 7일 생일을 맞은 쌍둥이 자매의 생일을 직접 축하해 주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공무 일정으로 함께 하지 못하고 최은영 여사가 자매를 찾았다.
이날 6번째 생일을 맞은 쌍둥이 자매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으로 따뜻한 생일상이 마련됐으며 최은영 여사는 생일 축하 인사와 함께 자매가 평소 원하던 장난감을 선물해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생일을 보내도록 했다.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매를 사랑과 정성으로 양육해 주고 있는 외조모의 노고에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위로하는 한편, 손수 마련한 밑반찬을 전달했다.
유정복 시장 부부는 명예 위탁부모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앞으로도 위탁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위한 조력자로서 지속적인 관심 및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가정위탁보호사업은 아동복지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UN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해 친부모의 사망·질병, 이혼, 실직, 가출, 수감 및 학대 등으로 인해 보호받을 수 없는 18세 미만 아동을 일정 기간 동안 희망 위탁가정에서 보호·양육한 후 다시 친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제도다. 가정 해체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아동복지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인천시에는 722명의 아동들이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시에서는 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상해보험 가입, 심리치료 지원, 자립 지원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와 함께 위탁가족의 기능 강화는 물론,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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