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한일중공업(주)은 2015년 2월 수급 사업자에게 구조용 강재를 제조 위탁한 후 2015년 5월과 6월에 목적물을 납품 받았음에도 대금 지급기일이 45일 지나도록 하도급 대금 3억 369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5년 4월에는 하도급 대금을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따른 이자 39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한일중공업에 대금 지급과 행위 금지 명령을 결정하고 과징금 1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ilyoss@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