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 북구청은 올해 정기분 자동차세로 15만 269대에 151억 22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역 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00여 대 늘어남에 따라 부과 금액도 2억6100만원이 증가됐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이나 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
납기내 미납 시에는 가산금 부담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구청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인 이달 30일은 금융기관 및 인터넷사용자가 일시에 몰려 납부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북구청 징수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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