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결산 심사에서 김희수(포항) 위원장은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결손 처분은 신중히 하고, 주로 소액체납자에 대한 결손 처분을 한다하더라도 이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는 것”이라며,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주민들은 허탈감과 상실감에 빠져든다. 조세행정의 형평성과 공평성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규(칠곡) 의원은 “세입 미수납액 522억중 결손 처분액이 49억원으로 이중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 후 재산이 증액되었다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 묻고, “결손 처분시 체납자의 향후 재산 상태 변화를 고려해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진석(경주) 의원은 “지난 2년을 돌이켜 보면 기획경제위원회와 기획조정실은 큰 대치 없이 협력을 해왔으나, 대경연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대립과 갈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신임 원장이 부임하고 기획경제위원회도 후반기에 접어드는 만큼 전반기에 토론하고 협의했던 대경연구원 문제에 대해서 업무에 연속성이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위한(비례) 의원은 “지역개발기금 불용액이 29.9%로 이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기금 운영은 일반예산 보다 탄력성이 있다지만 30%의 불용액은 예산편성의 문제”라며, “향후에는 과다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러고 지적했다.
고우현(문경) 의원은 “낙동강 살리기 37공구 소송패소에 따른 예비비를 지출한 사유”에 대해 묻고 “국가사업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도비를 지출한 후 구상권 청구 등 도정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도기욱(예천) 의원은 “출연기관 통폐합에 따른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7000만원을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해 묻고 “2년전 새출발위원회에서 제기한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주문했다.
박현국(봉화) 의원은 “법무소송비용 미수납금액이 2014년도까지 9112만원이며, 2015년도에는 징수결정액 3487만원 중 37.6%에 해당하는 1312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있다”라며, “미수납 금액을 조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회수활동 및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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