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회생절차에 돌입했지만 채권단의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해 정상화 절차가 지연됐던 포항선린병원이 13일 대구지방법원 제1파산부(부장판사 임상기)로부터 채권단 관계인 집회를 통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 병원 정상화에 속도를 내게 됐다.
지난 해 8월 최종부도 처리된 포항선린병원은 같은 해 10월에 회생절차를 시작, 6개월 만인 지난 4월20일에 부산 은성의료재단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주채권자인 한동대가 병원 측이 제시한 3%(3억여 원)의 채무변제율에 난색을 표하면서 본격적인 인수절차가 지연돼 왔다.
이런 가운데 한동대가 지난 9일 이사회를 열고 일자리 유지와 북구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담보회생채권자의 75%, 일반회생채권자의 66.7%가 동의해야하는 회생계획안에 동의, 이번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병원 정상화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앞서 포항시는 이강덕 시장의 주도로 포항시의회, 의료계, 경제계, 종교계, 선린병원 관계자(이사·노동조합·채권자 등)로 구성된 포항선린병원 정상화 대책위원회(위원장 박승훈)를 구성해 대응책을 마련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선린병원이 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은 병원을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를 기반으로 이해관계자 모두가 시민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한발씩 양보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선린병원은 14일 경북도에 ‘의료기관 개설 허가 변경 신청’을 하는 등 법적 과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은성의료재단을 통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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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