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총구매액의 1% 이상 의무구매, 중증장애인 일자리창출 계기 마련
중증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거 2008년부터 공공기관별로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해마다 우선구매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의 인식개선 제고 및 생산품 구매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교육의 주요내용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특별법 및 우선구매시스템 사용안내, 우선구매 평가, 구매방법, 우수사례 등이다.
또 경남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나누미’에서는 이날 부대행사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 및 판촉 행사를 추진키로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판촉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창출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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