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일요신문] 성민규 기자 = 울진군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9억5000만원(1만7193)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부과한 19억2000만원(1만6995건)보다 3000만원(198건) 증가한 수치로 자가용(비영업용) 차량의 전입 증가, 노후차량 교체에 따른 경감율 감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가 14억1000만원(9569건)으로 가장 많고 승합차 3억5000만원(2033건), 화물차 1억3000만원(469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납부해야 하는 1기분 자동차세는 연세액의 1/2로 나머지는 12월에,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세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또 2016년 자동차세를 1, 3월에 연납 신청해 미리 납부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달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할 경우 납부 시 연세액의 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오는 16∼30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출납기, 위택스 인터넷, 모바일(앱 설치),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등을 활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불편과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3%) 부담의 위험이 없는 자동이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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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