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재원·남경원 기자= 대구시는 지역 내 등록된 자동차 82만6000여대에 대해 2016년 제1기분 자동차세 885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억원 증가된 것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831억 원이 부과돼 전체 자동차세의 93.9%를 차지하며 화물자동차 38억 원, 승합자동차 13억 원, 그 외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은 3억 원이다.
구·군별 부과규모는 달서구가 199억 원으로 가장 많고 남구가 45억 원으로 가장 적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달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1월이나 3월에 자동차세 1년분을 연납한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 가상계좌이체, ARS 지방세납부시스템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한편 자동차세 절약방법으로 1년 치를 미리 납부하는 연납제도(10%)와 승용차 요일제(5%), 자동계좌이체(300원~700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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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