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일요신문DB
<한국일보>는 22일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근로자에게 퇴근 후 회사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근로기준법 제6조 2항을 신설해 “사용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 문자 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 법안은 신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현미ㆍ김해영ㆍ문미옥ㆍ박정ㆍ우원식ㆍ윤관석ㆍ이개호ㆍ이종걸ㆍ이찬열ㆍ이철희ㆍ표창원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신 의원은 “스마트폰 등 새로운 기술과 이로 인해 만들어지는 제품들로 근로 환경이 변화하고 있지만 새로운 환경에 맞는 권리와 법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SNS로 인한 퇴근 후 업무 지시가 일상화됐지만 이에 대한 입법은 미비하다”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