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운 운영… 최대 1억원까지 포상
이는 날로 지능화 및 고착화 되어가고 있는 보조금 부정수급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조금 모니터링에 도민을 참여시킴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금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는 제주도 예산담당관실 접수를 통해 운영된다.
관련법령을 벗어난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허위서류 작성으로 보조금 수령 ▲보조사업자와 업체 간 유착으로 부정 수급해 사용 시, 관련 불법내용을 도청 홈페이지나 서면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보조금 부정사용 신고가 접수될 경우 관련 부서는 불법 행위 여부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불법 사실로 인정 될 경우 필요에 따라 보조 사업자를 고발 조치 및 보조금 반환을 명할 예정이다.
또 불법행위 신고자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에서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제도의 정착을 위해 보조사업자 공모 및 교부 결정 시 보조금 부정신고제도에 대한 사전 안내를 의무화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및 불법행위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의 페널티를 명확히 적용키로 했다.
도는 사업담당자 및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 집행·관리, 부정수급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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