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과 납품장소 등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하고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한 ㈜그린조이에게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린조이는 2011년 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A사에게 골프복 의류 원단을 제조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납품장소와 검사시기 등 중요사항이 빠진 계약서를 발급했다.
하도급법상 납품장소와 검사시기 등 6개 중요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또한 이들은 2013년 9월 27일부터 2013년 11월 15일까지 A사에게 10개 골프복 의류 원단 제조를 위탁한 후 납기일이 상당 기간 남아있음에도 A사의 납기 문제 등을 이유로 2013년 12월 10일에 발주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그린조이에 향후 금지명령과 교육이수 명령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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