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수수료 1억 4000만 원 지급하라” 불스원 소개해준 모델에이전시 소송 제기
‘국민 개그맨’으로 유명한 이 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억 7000만 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로 인해 방송 활동을 중단했던 이 씨는 지난해 한 케이블 방송을 통해 방송에 복귀했고 지금은 공중파 방송에서 메인 MC로 복귀해 다시금 웃음을 선사하고 있다.
얼마 전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이 지난 2014년 이 씨와 그의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가 나왔다. 불스원은 이 씨의 도박 혐의 때문에 자사와 자사 상품의 이미지가 급락했고 이 씨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를 쓸 수 없게 됐다며 20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지난 1월 서울 중앙지법은 이 씨와 이 씨의 소속사에게 불스원에 7억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어 불스원샷에 이 씨를 모델로 추천한 뒤 이 씨의 광고 촬영을 지원한 한 모델에이전시 역시 지난 2014년 7월 이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 모델에이전시 대표였던 김 아무개 씨는 “이수근 씨가 2009년 우리 에이전시의 소개로 불스원샷 모델로 활동을 시작했고 도박 혐의가 있기 전인 2013년까지 광고주와 계약을 했었다”며 “2009년과 2010년에는 계약에 따라 캐스팅 연출료로 이 씨로부터 출연료의 15%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후 계약에서는 이 씨가 우리 에이전시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광고주와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A 사는 자신들을 거치지 않고 광고를 계약한 기간 동안의 연출료의 일부인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KBS ‘동네스타 전국방송 내보내기’에 출연하며 지상파에 복귀한 개그만 이수근이 최근 민사소송에 휘말린 사실이 밝혀졌다. 사진제공=KBS
보통 광고주는 광고대행사를 통해 광고를 촬영한다. 광고대행사는 광고 모델을 선정하기 위해 모델에이전시(캐스팅사)를 통해 모델을 섭외한 뒤 광고계약을 체결한다. 2009년 4월 당시 이 씨의 출연계약서에 따르면 A 사의 대표였던 김 씨는 계약 내용에 ‘연장 계약과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A를 통해서 한다’ ‘재계약시 에이전시 수수료는 종전과 동일하다’ 등의 내용을 명시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변론 당시 “2009년 당시의 이 씨의 소속사 대표 김 아무개 씨가 이 씨에게 모델계약 체결을 알리지 않아 이 씨는 해당 계약 사실을 몰랐다. 김 씨가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았던 모델료 중 일부를 A 사에 직접 보냈다”며 “이 씨는 나중에 광고계약 체결 사실을 알았지만 김 씨를 용서하고 광고모델계약 체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채 광고계약대로 모델로 출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김 씨는 “회사 사정은 내부에서 해결을 할 일이고 그게 계약서 내용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A 사는 2010년에도 이 씨와 계약을 하는데 이때 계약서에 ‘계약이행의 원활한 결과를 위함과 별도 협의 사항이나 재계약시 서로 상호 보완해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날인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김 씨는 “2009년에 이미 연장 계약과 재계약을 할 경우 A 사를 통해 한다는 계약을 했었고 2010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했는데도 2011년 이후 우리를 통하지 않고 계약을 해 촬영까지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씨는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기 전인 2013년까지 같은 광고를 촬영했다.
정확한 이 씨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이 씨 측 변호인과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답변이 없었다. 따라서 이 씨 측의 입장은 그동안 공판 과정에서의 주장과 관련 서면 자료를 통해 대신한다.
A 사 측의 주장에 대해 이 씨 측은 “2010년의 계약 내용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통상적으로 광고를 제작하는 광고대행사의 주거래 캐스팅사를 통해 광고모델을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2009년, 2010년 당시 불스원의 광고대행사는 A 사였는데 이후 다른 회사로 광고대행사가 변경됐다. 광고대행사가 다른 업체로 변경됐기 때문에 A 사를 통해 이 씨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새로 선정된 광고대행사 측을 통해 알게 된 다른 캐스팅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씨는 기존 계약을 우선적으로 준수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A 사 대표였던 김 씨는 지난 2013년에 모델에이전시 일을 그만뒀다. 김 씨는 ”모델에이전시 일을 하면서 수수료를 못 받았던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수수료로 문제를 삼으면 광고대행사들 사이에서 구설수에 오를 수 있고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모델에이전시 쪽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말을 하지 못했고 이 일을 하지 않게 된 뒤에야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며 소송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 측은 “그동안 이 씨가 출연하는 광고를 TV 등을 통해 수년 동안 확인할 수 있었고 그동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았을 것이다”며 “이 씨가 도박 혐의로 피소된 이후 이미지 훼손이 될 것을 노려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김 씨는 ”그동안 언론에 노출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여러 번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답이 없어 소송까지 하게 됐다“고 맞받아쳤다.
A 사는 지난 2013년 이 씨에게 수수료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2014년 1월 24일까지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이 없거나 수수료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내용을 이 씨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씨 측에서 답이 없자 소송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계약서 내용에 있는 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승소의 가능성은 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씨의 소속사인 SM C&C에서는 “우리 소속사와 계약하기 이전에 생겼던 일들로 자세하기 알지 못했지만 피소 내용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했다. 한편 7월 중에 이 씨의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최영지 yjcho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