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여동하
크림빵 뺑소니는 2015년 1월10일 새벽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피해자가 임신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오던 중 뺑소니를 당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연은 전 국민을 분노케했고 사건이 일어난 지 19일 만에 피의자가 경찰에 자수를 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 사건은 새삼 국민들에게 ‘뺑소니’라는 범죄를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낸 후에 도주하는 것을 일컫는다.
특가법상 다루고 있는 범죄 행위로서 대법원 판례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보며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없이 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뺑소니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피해보상적인 측면이다.
왜냐하면 피해에 따른 병원치료와 보상 등 적절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후유증은 물론 제2의 피해가 우려될 수도 있고, 그에 따른 피해자 및 가족들의 심적인 고통까지 수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늦게나마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겠지만 문제점은 가해자가 조기에 검거가 되지 않거나 검거가 되더라도 보험에 가입 되어있지 않은 경우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보장사업(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보장사업이란 뺑소니 또는 무보험 자동차사고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0조)에 의거 정부(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이다.
자동차 도입 이후 뺑소니 사고의 급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1978년 뺑소니 피해자에 대한 보장 사업으로 최초 시작됐고 그 후 1985년에 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 보상, 2000년에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사업 등으로 보장사업 범위가 확대됐다.
국토교통부의 정부보장사업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면 책임보험금의 지급 기준(사망 최고 1억원, 부상 최고 2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원)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위자료, 치료비 등을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청구시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진단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경찰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정부보장사업은 뺑소니 혹은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처럼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국민 모두가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
혹시 정부보장사업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가 있다면 오늘이라도 가까운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방문하길 바란다.
대구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여동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