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지인에게 “암에 걸리지 않게 해주겠다”며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50대 성추행범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지인을 성추행하고 음란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박 아무개 씨(55)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씨는 4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 받았다.
박 씨는 사회생활을 하며 만난 A씨(58·여)와 누나 동생 사이로 지내왔다. 박 씨는 A씨에게 “자꾸 만져줘야 암에 안 걸린다”며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2014년 12월 초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박 씨는 자신의 성기 사진을 찍어 A씨 등 여성 2명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정 판사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추행했고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