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실련은 27일 성명을 통해 먼저 “20대 총선 기간 동안 주요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다”고 밝히고, “양극화 심화와 근로 빈곤층 확대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최저임금은 소득불균형을 바로잡고, 내수 진작을 이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위원 간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하고 소득 없이 지난 회의를 마쳤다”고 지적한 뒤, “만일 위원 간 계속적인 대립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합리적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노·사는 물론 전 국민에게 미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적 심의 기한 내 1만원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결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소 13% 이상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오는 2020년까지 최대 9000원, 더불어민주당은 1만원, 국민의 당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10% 이상을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협상에서 노동계는 최저시급 1만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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