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 공동발의로 제9대 전반기 뜻 깊게 마감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30년 이상된 서울시 노후기반시설물에 대해 그 동안 손상이 발생되면 사후보수하던 유지관리체계에서 준공이후 현재까지의 용량이나 환경변화 그리고 장래예측 등을 토대로 성능개선 또는 장수명화를 유도하는 사전관리체계로 크게 전환된다.
▲ 김진영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이는 27일 서울시의회 제268회 정례회 본회의(폐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진영) 10명의 위원들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안이 전격적으로 통과되어 시장의 공포 즉시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 동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법정시설물의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안전점검 또는 진단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발견된 손상을 심각한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후보수하는 개념이었으나, 이 조례가 시행되면 이와 별개로 30년 이상된 노후기반시설물(간선 이상 하수관로 포함)에 대해서는 이용수요(또는 용량)의 변화 및 미래예측, 잔존수명평가 등을 통해 다음 세 가지 유형의 형태로 분류하여 사전대응체계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첫째, 늘어난 용량이나 수요에 따라 시설물의 성능을 구조적으로 향상시키는 성능개선 대상시설물, 둘째, 발견된 손상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열화까지도 전체적으로 치유하여 시설물의 내용연수를 대폭 늘리는 장수명화 대상시설물, 셋째, 지금과 같이 시특법에 의해 사후적으로 유지관리하다가 수명 종결 시 철거 또는 재시공할 시설물이 그것이다.
이 조례는 전국 최초이자 관련 전문가들에게 매우 선진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30년 이상 된 서울시 노후시설물에 대한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을 위해 5년마다 시설물의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5년 단위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까지 최초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6개월 뒤인 2020년 6월까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5년 단위로 갱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장은 실태평가보고서와 종합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성능개선위원회와 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할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진영 위원장(새누리당, 서초1)은 “제9대 의회 전반기를 마감하면서 함께 했던 상임위원들과 뭔가 뜻깊은 성과를 남기고 싶었다”면서, “점차 늘어나는 노후기반시설물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전국 최초로 마련해 주었다는데 상당한 자부심이 든다” 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현재 시설물의 잔존수명 평가 등에서는 아직 정량적이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기술적/공학적 한계가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기술/공학 발전이 함께 촉진될 수 있는 자극제가 됨으로써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서울시 주요 기반시설물 중 교량의 경우 27%, 하수도의 경우 52%가 30년 이상 경과되었으며, 도로의 경우 보수가 필요한 SPI(Seoul Pavement Index, 서울시 포장상태 평가지수) 6 이하 구간이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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