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금번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35)」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37)*」에서는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립 시(정비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을 주민공동시설(공동이용시설)에 포함시키도록 하되,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주.야간보호서비스’에 국한하고,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경우 ‘주간보호시설’로 그 설치범위를 한정했다.
* 본 조례안은 다른 조례안(의안번호: 1261, 1267)과 함께 위원회 대안(의안번호: 1274)에 통합되어 본회의에서 가결됨.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사회정서상 아파트 단지 내 시설설치가 용이하지 않았으나, 금번 조례 개정과 함께 입주민을 위한 주민공동시설의 하나로서 설치가 가능해져 자연스럽게 공급을 유도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안은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김미경 위원장은 “최근 서울시에서는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장애인 인권증진에 대한 관심증대로 해당 복지시설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시설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라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고심하던 중 금번 「서울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특히 “1,0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시설수요가 있을 것이다.” 라며, “이제는 먼 곳에 찾아 가지 않고,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에서 해당 복지시설을 설치.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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