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종희 수원갑 조직위원장
박종희 위원장 측에 따르면 박종희(경기 수원갑), 정준길(서울 광진을), 김영선(경기 고양정), 최홍재(서울 은평갑), 구상찬(서울 강서갑) 등 낙선자 5명은 예비후보자 기간에 지출한 선거비용을 보전청구 대상에서 제외시킨 공직선거법 제122조와 낙선자가 반환, 보전받은 선거비용 중 자신의 재산으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 전부를 소속정당에 인계하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58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 중 변호사인 정준길 새누리당 광진을 위원장이 대표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박종희 위원장은 “선거 후 반환, 보전받은 비용을 당선자들은 전액 후원회나 자신의 계좌에 넣고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데 반해 낙선자들은 자신의 재산에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당으로 인계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명백히 위헌”이라며 “예비후보 기간에 사용한 선거비용을 보전청구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선거공영제 위반은 물론 국민의 피선거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선거 이전부터 현역 국회의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현역의원들은 후원금으로 현수막과 의정보고서를 만들어 자신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원외 인사나 정치신인들은 자신들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하다”며 “그나마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예비후보제도인데 이 기간에 쓴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지 않는다는 것 또한 공평하지 못하다. 거기에 더해 선거에 패배한 것도 억울한데 보전받은 금액을 당에 인계하라니 이건 너무 불공평한 처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보전받은 금액을 정치자금으로 쓸 수 있는 현역의원들과 무일푼으로 지역관리를 해야 하는 원외인사들이 과연 똑같은 출발선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이런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통해 잘못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헌법소원 제기가 현역국회의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행 선거제도 및 정자자금법의 개선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함께 위헌심판 대상이 된 공직선거법 제122조2 제2항 제1호와 정치자금법 제58조 제1항 및 제4항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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