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들이 찾아가고 있지 않은 지방세 2,440건, 총 1억 1200만원 대상
- 지방세 미환급금 어려운 이웃 위한 기부도 가능
- ‘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환급발생액의 99% 해당하는 미환급금 862억
7600만원을 권리자에게 되돌려줘 납세자의 소중한 재산보호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오는 7월 15일까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집중 운영한다.
매년 국세 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 납세자 실수로 인한 이중 납부, 지방세 부과 취소, 착오과세 등의 이유로 환급금이 발생하고 있으나,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내 청구가 진행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로 세외수입 처리되어 환급 권리자의 청구권 행사가 불가하다.
이에 구는 적극적인 환급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미환급 자료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실시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까지 종로구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1억 1200만원에 달하는 2,440건으로 금액별 미환급금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1,408건 57.7% 해당하는 1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대상자들이 환급안내문을 받아도 신청을 하지 않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매년 미환급금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는 지난 6월 7일 일제정리기간을 시작으로 미환급금에 대한 안내문을 일제 발송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우편,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등으로 신청할 수 있는 쉽고 간편한 환급방법을 안내했다.
100만원 이상 고액 미환급자에 대해서는 사유를 분석한 뒤, 물건지 및 주소지에 방문해 적극적으로 환급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미환급금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으로 활용하는‘미환급금 기부제’를 운영한다. 미환급금 안내문과 함께 환급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에 기부할 수 있는 환급금 양도 및 기부 신청서를 발송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한편 구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201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863억 8,800만원의 환급금 발생액 중 약 99% 해당하는 862억 7600만원을 권리자에게 되돌려주어 납세자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했다.
미환급금은 일제정리 기간이 지난 후에도 연중 신청 가능하며,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종로구 세무1과, 세무2과로 하면 된다. 또한 미환급금 유무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서 상시조회가 가능하고 환급신청 시 실시간으로 본인 계좌에 입금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미환급금 일제정리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더불어 미환급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미환급금 기부 방법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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