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요양 시 발생되는 혈액·분비물 등이 묻은 탈지면, 일회용 기저귀, 주사기 등 의료폐기물을 관할 구청에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지 않고 협력 병원이나 인근 요양시설에 옮겨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폐기물을 잘못 관리할 경우에는 원내(2차)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입원·방문 등으로 병원에서 병을 옮기는 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고, 특히 신체·면역기능이 약화된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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