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중순부터 6월 중까지,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유지기준을 만족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사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백화점 내 즉석음식을 판매하는 푸드코트 주변에 있는 의류매장 먼지발생이 실내공기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항목은 실내공기질을 좌우하는 4개 항목으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이다. 전수조사 결과, 전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유지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류매장 운영으로 인하여 인근 푸드코트에서의 미세먼지 농도 증감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항목별 결과를 살펴보면 이번 조사에서 ▲미세먼지 항목은 11.7~86.2 ㎍/㎥(평균 43.0㎍/㎥)으로 유지기준 150㎍/㎥의 7.8~57.5% 수준으로 조사되었고 ▲실내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폼알데하이드 항목은 5.7~62.0㎍/㎥(평균 18.7㎍/㎥)으로 유지기준 100㎍/㎥의 5.7~62.0% 수준으로 조사됐다. 유지기준 대비 20% 미만으로 폼알데하이드 농도가 낮게 조사된 대규모점포가 32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조사당시 백화점 등의 현장 확인 결과, 실제로 푸드코트 주변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곳은 8개소였고, 푸드코트가 없는 곳도 7개소였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조사대상은 푸드코트와 상당한 간격을 두고 의류매장을 운영하거나 분리된 층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푸드코트 주변에서 의류매장 운영에 의한 실내공기질 영향은 없으나 관할기관에서의 지도점검을 통하여 의류매장 위치를 이전하는 방향으로 권고할 방침이다.
또 매년 부산시 관내 대규모점포 10개소 이상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를 실시해 시민들이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백화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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