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부 주최 2015년도 평가...2위 대전시
시는 이번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해소 평가결과, 1위는 세종시, 2위 대전시, 3위 대구시, 4위는 제주특별시로, 한국농어촌공사는 6일 경남 거제시 대명리조트에서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업무 담당자 교육 때 표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단독주택이나 일반음식점 등을 하려고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당 공시지가의 30%(한도 ㎡당 5만원)를 부과하는 것으로 농지조성과 농지은행 등 농지관리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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