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재원·남경원 기자= 대구시는 지난 5월과 6월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대규모 건설공사장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 6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 민생사법경찰과는 환경전담 기획수사반을 가동해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한 연면적 1만㎡ 이상 대규모 건설공사장과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장을 위주로 집중 단속을 펼쳤다.
그 결과 관련 법령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방지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해 온 6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중 5곳은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미가동한 상태로 대규모 단지 조성공사 등을 진행했으며 나머지 1곳은 축사시설을 신축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금동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건설공사장을 비롯한 각종 비산먼지 상시 배출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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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