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 음식점 대상 식중독균 검사 실시키로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오는 22일까지 3주간 광주지방식약청, 시군 등과 함께 합동으로 수족관 물과 어패류에 대한 장염비브리오균 등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은 도내 주요 항․포구, 해수욕장주변의 횟집 및 활어회 센터 등이다.
이번 식중독균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신속 검사 차량을 지원 받아 현장에서 오염 의심 식품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어패류와 수족관 물은 즉각 사용을 중단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양성 판정이 나온 검체는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 정밀 확인검사를 하게 된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13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광주지방식약청, 시군, 소비자식품감시원 등 42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 피서지 주변 음식점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식품 조리시설 불량,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고용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2개소를 적발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하도록 시군에 통보했다.
김진하 전남도 식품안전과장은 “전남을 찾는 피서객에게 식중독 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해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음식점 위생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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