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암의 진단이나 치료기술은 많은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말기 환자에 대한 통증조절은 대단히 부적절하게 이루어져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가 심각했다. 집에서 임종하는 환자들은 마약성 진통제를 구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임종하는 환자는 ‘속효성(immediate release) 경구용 마약진통제’가 없어 불필요하게 주사제가 많이 사용됐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지난해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속효성 경구용 마약진통제 생산의 길이 열린 것은 뒤늦게나마 말기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성과다.
그러나 여전히 호스피스제도의 법제화문제는 남아 있다. 정부가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했으나, 이것이 보편화된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의료제도의 일환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환자의 ‘인간다운 여생’을 보장하고 보살피기 위해 말기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보호도 의료행위의 하나로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