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은 연안 안전에 만전을 기하다(사진=통영해경)
새로 시행되는 수상레저안전법은 ▲무면허 조종, 음주운항 또는 음주측정을 거부 한 경우,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검사 대상 기구 중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기구를 이용해 수상레저활동을 한 경우, 기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상레저사업장의 영업구역·영업시간 위반·정원초과 등 법 제48조(사업자의 안전점검 등 조치)를 위반한 사업자의 경우는 기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수상레저사업장 영업제한, 보험가입 등 관련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함으로써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되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이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모두가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수상레저사업자 및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국민들이 개정내용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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