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의 집무시에는 ‘청렴CCTV’가 설치되어 있다.사진은 이재명 시장이 자신의 저서에 서명하는 모습.
[일요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이 검찰의 마을버스 로비 뇌물수사 논란에 “이미 해임한 개인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해선 안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 집무실에 이어 성남시의료원 공사현장에도 ‘청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공무원 및 측근 비리 차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성남시는 지난 6월 27일부터 성남시의료원 공사현장에 ‘청렴 CCTV’를 달아 모든 공사 진행 과정의 청탁 차단에 나서고 있다.
청렴 CCTV는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 조례에 의해 건립하는 공공병원의 설립 취지를 살리고, 청렴 정신으로 의료원을 세우려는 성남시의 의도로 임시 마련된 공공의료정책과 사무실에 우선 설치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청렴CCTV가 직원 등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감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성남시는 “사무실의 화재 및 시설물 안전에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진행된 것에 대형 관급공사에 대한 있을지 모를 시민들의 불신을 변화시키고 혹시 모를 청탁 등을 사전에 예방 해보자는 의미로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기존 CCTV에 청렴이라는 의미적 확장을 시켜 보자는 취지였다”고 답변했다.
성남시의료원 공사현장 임시사무실에 설치된 청렴CCTV
또한, 사전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의거 보안성검토를 거쳐 원격감시 등 영상정보가 악용될 기술적 요인 차단과 기록된 영상정보의 열람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정당한 자료요구 외에는 누구도 열람이 안 되도록 해놓았다고 덧붙였다.
즉, ‘청렴CCTV’를 통해 직원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부정부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자는 취지일 뿐 직원감시 등 인권 침해적 장치라는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지하 4층 깊이의 토목 공사 이후 2017년 12월 완공 때까지 건축·설비·전기·소방 공사 과정에서 이뤄지는 담당 공무원과 업체 직원 간 사무 장면을 영상으로 기록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청탁 방지 효과와 함께 대형 관급공사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성남시의료원 조감도
성남시의료원은 완공 때까지 1931억원이 투입돼 지상 9층, 지하 4층(부지면적 2만4711㎡, 연면적 8만3554㎡) 규모로 23개 진료과목에 517병상을 갖춰 2018년 초 개원할 예정이다.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직에 출마한 계기도 성남시의료원 건립과 관련이 깊은 만큼 보다 청렴하게 공사를 진행해 시민들의 바램에 보답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명 시장은 앞서 시장실에 CCTV를 설치해 뇌물제공 의사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청렴성 회복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 이 시장의 수행비서직 출신 A씨가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상황에서 청렴CCTV가 측근인사와 공무원 비리 청탁을 근절하고 차단하려는 노력을 더욱 확대하는 성남시의 또 하나의 정책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