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올 7월 정기분 재산세를 건축물, 주택에 대해 지난달 1일 기준으로 6만1647건에 99억원(주택분 4만9529건 36억, 건축물분 1만2118건 63억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에 비해 10억원(11.21%) 증가한 것으로, 혁신도시 내의 공동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신축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시는 파악했다.
재산세는 건축물분의 경우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재산세 본세 기준으로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
시에 따르면 재산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7월 31일 공휴일로 익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다.
가상계좌 이체, 자동이체, 신용카드(일부 카드사 포인트사용 가능) 납부 및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위택스 어플리케이션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넣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한 뒤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시는 시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전단지 등을 이용해 납부기한 내 납부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 매월 1.2% 중가산금(세액 30만원 이상인 경우)을 추가부담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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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07.01 1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