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준비 중인 단체나 기업 대상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더라도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은 별도의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접수방법은 인터넷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20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하며, 동일사본 1부를 출력해 김해시 일자리창출과로 서류제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니, 미리 서두르는 게 좋다고 말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준비 중이거나 재정지원사업에 공모를 준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은 13일 오후 1시에 창원시 소재 경남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열리는 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확인 가능하고, 궁금한 사항은 김해시 일자리창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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