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인사담당 4명 징계요구...
감사원이 7일 발표한 천안시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천안시는 지난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하반기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근무성적 평가를 진행하며 소속 공무원의 근평 또는 순위를 변조했다.
이렇게 임의로 점수 및 순위가 변경된 공무원은 2014년 91명, 2015년 상반기 17명, 2015년 하반기 30명 등 모두 138명에 달했다.
지난 1월 담당자 A씨는 2015년 하반기 승진후보자 명부를 정리하면서 지방행정 5급인 B씨 순위가 6위인 것을 확인해 승진후보 대상자(5위 이내)에 포함될 수 있도록 평점을 60점에서 5점 높였다. 이 과정에서 A씨 직속상사인 C씨는 이를 묵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2014년 하반기 승진후보자 명부 100위 밖이었던 D씨가 2015년도 하반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1위가 되자 불합리하다고 임의 판단하고 이를 C씨에게 보고한 뒤 70점을 63점으로 수정했다.
다른 인사 담당자 E씨는 2014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작성하며 실제 평점과 달리 명부를 작성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인사 공정성을 훼손한 인사담당 공무원 4명에 대해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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