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7일 개최된 제10차 무역투자 진흥회의에서 확정됏으며,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담긴 전기차 보급대책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과 사업자 등록이 김해시에 되어 있는 기업·법인·사업자·단체·공공기관 등이다.
완속충전기 설치비는 당초 그대로 4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되고, 완속충전기는 설치 공간을 확보해야 신청 가능하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는 충전을 위한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므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보급 차종은 기아자동차 레이EV(경형 4인), 쏘울EV(중형 5인), 르노삼성자동차 SM3 Z.E(중형 5인), 한국지엠 스파크(소형 4인), BMW i-3(중형 4인), 닛산 LEAF(중형 5인), 현대 아이오닉(중형 5인) 등 7종이다.
신청방법은 구입 희망 차종의 지정 판매지점을 방문해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결격 사유가 없을 시 접수 순서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대상자로 선정되며, 선정결과는 개별 통지된다.
한편, 전기차 구매에 따른 혜택으로는 개별소비세(최대 200만원), 교육세(최대 60만원) 취득세(최대 140만원)의 감면혜택이 있다.
신형식 친환경생태과장은 “전기자동차는 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온실가스도 감축할 수 있다. 또한 동급 가솔린 대비 연간 250여 만 원의 유지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 많은 시민의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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