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대구 남구청 제공
[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 남구청은 학교 주변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절대정화구역 4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정대상은 학교 절대정화구역 45곳으로 지정범위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이내이다.
오는 12월31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는 ‘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될 시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남구는 2013년 1월 도시공원 6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지난해 6월 쉘터형 버스정류소 80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남구 지역은 이번 학교 절대정화구역 금연구역 지정으로 총 131곳이 지정·운영된다.
임병헌 청장은 “금연구역 확대 지정으로 금연문화 확산 및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특히 간접흡연 피해 사전 예방으로 유아·청소년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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