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병욱 “광고의뢰 공문보다 하루전 신문광고 미리 게재”
[일요신문]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광고의뢰 공문을 시행하기도 전에 국정화 관련 신문광고를 집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광고의뢰 공문을 시행하기도 전에 국정화 관련 신문광고가 집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출처=김병욱 의원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을)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언론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홍보를 위한 정부광고 의뢰 공문을 확인한 결과, 의뢰 공문을 보내기도 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신문광고가 집행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30일 홍보담당관 전결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정부광고 의뢰 공문을 시행했다. 하지만 공문과 첨부된 정부광고의뢰서에는 광고게재요청일이 2015년 10월 29일~30일로 나와 있다. 실제 10월 29일 일간지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광고가 집행됐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교육부가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정화 광고를 집행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15년 10월 23일 전결된 공문의 예산 3억의 광고의뢰날짜는 2015년 10월 22일, 2015년 10월 24일 전결된 예산 2억350만 원의 광고의뢰날짜는 2015년 10월 22일로 관련 문서가 첨부돼 있다”고 전했다.
또한, 언론진흥재단이 제출한 공문과 교육부가 제출한 공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의문이다. 교육부와 언론진흥재단이 제출한 공문은 직인의 여부와 관계없이 서체와 양식이 전혀 다른 공문으로 제출됐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 광고가 게재일 7일 전에 의뢰하도록 한 정부광고 시행지침을 위반한 것은 언론진흥재단 이사장도 시인을 한 사안”이라며 “거기에 공문도 시행치 않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버젓이 광고를 집행한 것은 분명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지 말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을 중단하는 게 옳은 일”이며 “해당 내용을 철저하게 밝히기 위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