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7월분 재산세 21만6000여 건에 407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세목별로는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276억원, 지역자원시설세 100억원, 지방교육세 31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4억원(9.2%) 증가했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연세액이 부과되며 이번 부과대상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분이다.
주택의 경우 부속토지를 포함해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는 7월에 일시 부과하고 1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금액으로 나눠 부과되며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다음달 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과 이후 1개월 초과 시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본인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의 재산세는 고지서에 표기된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납세 고지서 없이도 ARS전화(1588-5260)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번호 송금 납부, 인터넷(위택스·지로 사이트 접속) 납부, 스마트 위택스 납부(스마트폰 앱 이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박만수 재정관리과장은 “재산세는 포항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소중한 재원이 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재산세 부과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재산 소재지에 따라 남·북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ilyodg@ilyo.co.kr
[일문일답] 포항시의회 예결특위 김하영 위원장 "'민생예산' 성립 위해 심혈 기울여 심사할 것"
온라인 기사 ( 2024.12.12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