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해상 인명사고 벌써 잊었나
낚시배의 불법증축은 안전도와 직결되는 중대한 안전을 일으킨다(사진=통영해경)
통영해경은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낚시어선 안전검사 이후 낚시객 휴식공간을 몰래 증축 한 낚시어선 소유자 A씨(45세) 등 39명과 기상특보 발효 중 출항금지 명령을 어기고 출항한 낚시어선 선장, 주취상태로 낚시어선을 운항한 선장 등 100명을 무더기로 검거 하였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은 지난 2월경 통영선적 낚시어선 B호(9.77톤) 등 3척이 제주 근해까지 출조를 나가 연락이 두절 된 사건을 계기로, 경남 일원의 낚시어선 746척에 대해 전수조사 및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선박 검사 당시의 모습과 실제 모습이 다른 낚시어선을 특정하여 해당 낚시어선 소유자를 어선법 및 선박 안전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 해 왔다.
낚시어선업자들은, 지난 2011년 2월 경 당시 농림수산식품부(現, 해양수산부)에서 ‘연근해 어선의 선원 복지공간은 등록된 상갑판 위의 용적의 100퍼센트 까지 증설을 허용 한다‘는『어선 안전 공간 확대 등을 위한 어선검사지침』을 만들어 규제를 완화해준 것을 기회로, 선박 안전검사시 덮개가 없이 열려있는 상갑판의 구조물은 용적 산출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선박을 검사 할 때에는 지침을 준수하여 마치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운항 할 것처럼 하여 검사를 통과 한 직후에 열려있던 부분을 폐쇄 시켜 낚시객의 객실로 이용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최근 낚시인구가 증가하고, 낚시객들이 원거리 바다낚시를 하면서 넓은 휴식공간을 갖춘 배를 선호하게 되자 경쟁적으로 승객을 유치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공간을 증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불법으로 선박을 증설하는 이유는 먼 바다까지 출조를 나가기 위함이고, 먼 바다의 경우 해상 기상이 불량할 때 선체 복원성 상실 등으로 세월호 침몰사고와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 사고와 같은 대형 인명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으로 해경에서는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불법적으로 선박구조를 변경 한 선박이 더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추적수사 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는 지난 3월 14일부터 8월 말까지를 낚시어선 특별 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전반적인 낚시어선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영해경에서는 이미 검거 된 낚시어선의 불법 증․개축 외 다른 범죄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 할 계획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통해 해상에서의 불법 행위는 반드시 처벌을 받고, 안전 불감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건전한 바다낚시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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