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고 방어권 보장 필요”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임준선기자
서울서부지법은 12일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의원의 경우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가 되기 전 자신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에 특별팀을 구성해 선거 홍보의 대가로 업체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1억여 원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3~5월 당 회계책임자로 왕주현(52·구속)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광고대행업체 두 곳에 2억1000여만 원의 사례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의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재청구 여부는 기각 사유에 대한 분석과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