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뉴스캡처
[일요신문] 경찰이 여고생과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부산 사하경찰서 김모(33)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조사단은 부산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학교전담경찰관(SPO)인 김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경장은 지난 5월 29일 부산 해운대구 모처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선도 대상 여고생 A양을 강제추행하고, 지난달 4일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경장은 범행이 알려지자 사표 제출 전 A양 가족에게 1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의뢰해 김 경장이 삭제한 SNS 메시지를 복원하는 한편, A양 진술 등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경찰은 부산 연제경찰서 정모(31)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 경장은 지난 3월부터 2달 동안 B양에게 SNS로 1만 8449차례 문자를 보내고, 1291차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전화통화를 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연제경찰서와 사하경찰서의 서장이나 과장급 간부 7명은 이들의 범죄 사실을 보고 받았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연제경찰서는 부산경찰청에 허위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