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현장의견 수렴 통한 조기 적법화 추진
[경남=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경남농협(본부장 김진국)은 지난 13일 오후 지역본부 3층 회의실에서 경남 관내 축협경제상무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4분기 축산경제 사업추진 전략회의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회의에서는 축산부문 현안 중 하나인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현장 의견수렴과 토의 및 행정기관과 협의를 통해 적법화 추진을 조기에 실시하고 향후 축산농가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현재 축산농가 상당수는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저촉(무허가, 미신고 축사시설)이 되고 있다.
가축분뇨법(2014. 3.25) 및 동법 하위법령 (2015 .3.25) 개정에 따라 2018년 3월 24일까지 축사시설을 적법화하지 못 할 경우 무허가 축사 보유 축산농가에는 사용중지·폐 명령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농협은 축산업 기반이 훼손될 우려가 크고 적법화 추진과정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고 보고 이를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
김진국 본부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시 행정기관과 관련 축종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축산농가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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