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관세청은 현장애로의 신속해결을 위한 세관 당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FTA를 활용해 우리기업들의 실질적 수출확대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신속한 현장시정을 위한 협력 채널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 지난해 맺은 한-중 FTA 협정을 기본모델로 ▲포괄적 이행협력 추진 ▲협력수요가 높은 국가 대상 우선 추진 ▲FTA내 공식 협력체제와의 연계 강화 등 3가지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관세청은 올 하반기부터 관세청장회의 등을 통해 터키, 태국 등 우선 추진대상 국가와 새롭게 MOU를 체결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3개국과는 기 체결 양해각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행협력 MOU로 상시 협력채널을 구축해 현장애로 신속 해결 및 기업의 FTA 플랫폼 활용을 이끌어 실질적인 수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며 향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Mega-FTA 이행 환경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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