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가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등을 대상해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도는 여름휴가철을 대비,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8일까지 합동점검을 펼쳤다.
이번 합동점검은 도와 시·군, 대구식약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16개반 34명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 관내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138곳과 고속도로휴게소, 해수욕장, 유원지 등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380곳 등 모두 518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반업소는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2곳), 패스트푸드점(1곳), 커피 프랜차이즈업소(2곳), 도로휴게소·터미널·공항주변(3곳), 고속도로휴게소(1곳) 등에서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영업자 등 건강진단 미실시(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2곳), 원료수불부 미작성(1곳), 표시기준 위반(1곳) 등이다.
한편, 피서지 주변 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냉면, 콩국수 등 여름철에 많이 섭취하는 식품 68건에 대한 미생물(식중독 균)검사도 병행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안효영 복지건강국장은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집중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식중독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음식물 취급·조리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도민 모두 식중독 사고가 없는 즐겁고 건강한 여름휴가를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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